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41조 (업무정보의 등급식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해당 시스템의 업무 기능을 식별하고 분류하여야 한다.
1.「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및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분류하는 ‘정부기능별 분류체계’
2.「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3.위원회의 기능 분류 체계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업무기능별 취급되는 업무정보를 기밀등급ㆍ민감등급ㆍ공개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기능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해당 업무에서 취급하는 업무정보의 보안등급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가급적 소기능 수준까지 세분화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업무정보의 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공개 또는 민감등급의 개별 정보가 상위 등급의 정보화 집합, 결합되거나 연계되는 경우
2.공개 또는 민감등급의 개별 정보가 동일 등급의 정보와 집합, 결합되거나 연계되어 중요도 내지 침해 영향이 향상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