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67조 (공개등급 업무정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기관 청사내에서는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경우를 말한다), 상용 정보통신서비스(기관 청사내에서는 제49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공개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업무정보 중 외부로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는 공개등급 업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법령ㆍ행정규칙
2.공개용 의결서ㆍ재결서, 표준약관
3.대통령업무보고, 국회업무보고
4.외부에 공개된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하도급ㆍ가맹사업정책 등 정책ㆍ제도에 관한 문서
5.외부에 공개된 예산현황
6.공정거래백서, 공개된 용역보고서, 통계연보
7.보도자료, 공개된 인사이동ㆍ공지ㆍ공고ㆍ위원회소식
8.법원의 판결문, 외부학자의 논문, 국제기구 및 외국경쟁당국에서 발간한 문서 등 공정위 외부에서 작성된 문서 및 이를 단순 요약ㆍ가공한 정보
9.제5조제13항의 공개등급 업무정보
10.기타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문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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