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38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제37조에 따른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한 검증결과를 검증신청 기관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해당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이버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산하기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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