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73조 (단말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 개별사용자는 업무용으로 지급 받은 PCㆍ노트북ㆍ스마트폰ㆍ태블릿 기기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CMOSㆍ로그온 비밀번호 설정
2.단말기 작업을 일정 시간 이상 중단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3.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4.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버전 및 보안패치 유지
5.기밀ㆍ민감등급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의 암호화 조치(DRM 문서보안 조치를 포함한다)
6.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7.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
8.승인되지 않은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9.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10.비인가 기기(휴대용 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의 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기밀ㆍ민감ㆍ공개등급)에 속하는 단말기에 무단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정보보호용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11.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③공개등급 정보시스템에 속하는 단말기(위원회 인터넷망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를 포함한다.)에서 문서편집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을 작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승인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공개등급의 업무자료만 취급 가능
2.문서편집프로그램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지정한 것만 허용
3.[서식 제6호]보안서약서 작성 및 관련 정보보안 교육 수강
④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월1회 이상)하고 개선 조치 하여야 한다.
⑤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부서 내 휴직, 파견, 공석 등으로 인한 미사용 단말기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관리부서로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정보화담당관은 주기적으로 미사용 단말기 현황을 조사하여 자산을 현행화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보안서약서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위원회 인터넷망에 문서편집기(한글, 오피스)를 사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인터넷 PC에서 생산, 편집하는 자료는 기밀등급, 민감등급 자료를 제외한 공개등급 자료만 취급 2. 제공된 문서편집기 외 모든 문서편집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겠음(인터넷…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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