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83조 (디지털복합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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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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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의 사용
2.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
3.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
4.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또는 비활성화 및 디폴트 계정ㆍ비밀번호 변경
③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 저장매체의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1.복합기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
2.복합기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
3.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의 사유로 해당 기관이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해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
4.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복합기 관리자는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의 입회ㆍ감독 하에 실시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⑤복합기 관리자는 복합기를 통해 기밀ㆍ민감ㆍ공개등급 도메인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복합기 관리자는 디지털복합기(프린터를 포함한다.)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디지털복합기 사용으로 인한 출력물, 스캔 등 관련 이미지, 로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⑦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영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⑧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저장매체ㆍ자료별 삭제방법에 따라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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