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42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삭제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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