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16조 (검토 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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