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69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등에 업무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게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월1회 이상)하여야 한다.
④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및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홈페이지 등에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무단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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