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35조 (검증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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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34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 받고자 할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산하기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검증 기관)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34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 받고자 할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산하기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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