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35조 (검증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검증 기관)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34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 받고자 할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산하기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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