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89조 (현장 실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방문하여 자체 평가결과를 검증(이하 "현장 실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 실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1.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
2.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사이버보안관리 수준 측정
3.PC 등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실태 확인
4.공무원 등의 사이버보안 기본수칙 숙지여부 확인
5.자체 평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6.담당자 면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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