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6조 (기본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본목표) 위원회 사이버보안의 기본목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각종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과 국가안보ㆍ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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