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10조 (사이버보안감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보안담당관은 위원회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사이버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개선, 보완 등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이버보안감사는 정기 또는 불시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감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보안감사와 별개로 실시할 수 있다.
③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④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 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 방향, 감사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감사 이외 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사이버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 감사 결과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유공이 인정될 경우 위원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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