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8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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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보안담당관은 효율적ㆍ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화담당관 및 그 소속 직원으로 전담조직을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보안담당관은 효율적ㆍ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화담당관 및 그 소속 직원으로 전담조직을 갈음할 수 있다.
②사이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1.사이버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이버보안내규 제ㆍ개정
2.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4.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5.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
6.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7.사이버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8.위원회 및 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감사ㆍ방문점검
9.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 감독
10.부서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11.그 밖에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위원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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