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87조의2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의2(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국가정보원장이 지침 제97조의3제1항에 의해 운용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대체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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