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88조 (자체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보안담당관은 기본지침 제98조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이버보안담당관은 자체 평가를 위해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및 정보시스템 관리자 등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사이버보안담당관은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본지침 제5장 훈련 및 평가 제2절(사이버보안 실태 평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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