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33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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