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이 세칙을 준용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 할 경우에는 위원회 사이버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개정 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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