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57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자료 등 중요자료를 소통ㆍ관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통신단말기에 대한 장치 및 개별사용자 인증
2.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
3.분실ㆍ탈취ㆍ훼손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②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취약점 점검 및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단말기 개별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증 및 암호화에 필요한 디지털정보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사이버보안담당관은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公用) 휴대폰(이하 "안보폰"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소관 국의 총괄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안보폰이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현황을 관리하며, 조사관리관의 경우에는 조사총괄담당관이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사이버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예외로 허용하는 운용방식 이외에는 기본지침 제118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안보폰 사용 시 데이터 암호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유지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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