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41조의4 (보안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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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메인(Domain), 정보시스템, 업무정보의 등급별 보안통제(이하 "국가 망 보안체계(N2SF, 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ework)"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기본지침 및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에 보안통제 항목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메인(Domain), 정보시스템, 업무정보의 등급별 보안통제(이하 "국가 망 보안체계(N2SF, 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ework)"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기본지침 및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에 보안통제 항목을 따른다.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망 보안체계의 보안통제 항목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등급의 도메인 또는 정보시스템간 통신을 차단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③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망 보안체계의 보안통제 항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등급 도메인ㆍ정보시스템을 외부 인터넷과 통신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을 외부 인터넷에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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