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87조 (진단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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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제1항에 또는 그 밖에 법규에 따라 자체 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제1항에 또는 그 밖에 법규에 따라 자체 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취약 요소를 발굴할 수 있는 전문인력(자체 인력 또는 외부업체 등) 확보
2.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으로 공유하는 보안권고문 및 진단ㆍ점검 관련 매뉴얼ㆍ가이드라인ㆍ체크리스트 등을 활용
3.위원회에서 운용중인 시스템의 중요도ㆍ시급성 등에 따라 중장기 점검 계획을 수립
4.위 1호 내지 제3호에 필요한 관련 예산 등 확보
5.진단ㆍ점검결과 확인된 취약사항에 대한 조치(기한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방안 마련, 조치계획 수립을 포함한다.)
6.정보화사업담당관은 자체 진단ㆍ점검을 실시하였을때는 그 계획과 결과를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1항제5호에 대해 이력관리를 하여야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진단ㆍ점검 시에는 필요 시 정보화사업담당관에게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의 시스템 정보 제공과 측정용 IP에 대한 시스템 접근 권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진단ㆍ점검 주체는 측정 종료 시 제출받은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파기할 경우 파기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보안진단에 관한 사항은 기본지침 제97조(진단ㆍ점검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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