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23조 (암호모듈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상용암호모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증효력 유효기간 및 정지여부 등을 확인 후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검증필 암호모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호모듈을 개발하려 할 경우에는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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