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51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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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도입ㆍ운용하는 해당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 부서의 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도입ㆍ운용하는 해당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 부서의 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담당관이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용으로 보급하여 개별사용자 또는 부서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PCㆍ노트북ㆍ태블릿 기기ㆍ프린터기) 및 디지털복합기의 경우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본부 및 서울사무소: 각 담당관ㆍ과장ㆍ팀장
2.경인ㆍ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사무소: 각 총괄과장
③정보화사업담당관 및 관리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서식 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변경사항(도입ㆍ사용ㆍ반납ㆍ불용, 관리자/취급자 변경 등)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보안취약점의 발견,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 및 관리자, 개별사용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통신망 접속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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