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66조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 유출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63조에 따른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 처리 절차 준수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하여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행정안전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ㆍ보급할 경우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보안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공통 소프트웨어
2.원격근무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3.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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