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13조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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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 보수하는 사업(「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 보수하는 사업(「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지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사이버보안담당관은 위원회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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