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39조 (취약점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사이버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제품을 도입ㆍ운용중인 제품에 대해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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