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37조 (안전성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보화사업담당관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요청으로부터 10일(근무일수 기준) 이내에 관련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검증대상 제품의 제출 지연, 시험에 필요한 사항이 구비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검증 절차를 중단하거나 시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지연 사유를 해결한 후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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