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37조 (안전성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보화사업담당관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요청으로부터 10일(근무일수 기준) 이내에 관련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보화사업담당관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요청으로부터 10일(근무일수 기준) 이내에 관련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검증대상 제품의 제출 지연, 시험에 필요한 사항이 구비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검증 절차를 중단하거나 시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지연 사유를 해결한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