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2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기본지침 제89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기본지침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202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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