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26조 (계약 특수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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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
2.제1호의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한다)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에 대하여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의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와 계약중인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단체는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사이버보안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위원회의 정보화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용역업체
2.위원회에 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개발ㆍ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3.위원회의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4.위원회에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산사업자
5.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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