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79조 (사이버보안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이 세칙을 위반한 소속 공무원 등 및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직속 부서장에 대해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별표 4]의 조치기준에 따라 기관장 명의의 경고ㆍ주의 조치, 벌점부과 등 위규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위규자를 조치하는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에 있어 위규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위규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위규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이버보안 위규 처리 기준
【 별표 4 】 사이버보안 위규 처리 기준 □ 세부처리기준 구분 | 위반(위규) 내용 | 위반(위규) 내용 | 징계요구 | 경고 ․ 주의 | 벌점 부과* 전자정보 (기밀·민감등급 업무정보) | 기밀등급 업무정보 유출 | 기밀등급 업무정보 유출 | ○ | | 전자정보 (기밀·민감등급 업무정보) | 민감등급 업무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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