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84조 (재해 복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전자정부법」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백업ㆍ소산ㆍ이중화 및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ㆍ장애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 복구체계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토하고 재난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백업시설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실ㆍ통합데이터센터와 물리적으로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중화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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