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45조 (무선랜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중계기(AP)를 구분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청사 내에 무선랜(WiFi)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1.공개등급 및 민감등급 영역 :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급한 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업무용 중계기(AP)
2.공개등급 영역 :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공무원 등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중계기(AP)
3.공개등급 영역 상 별도 상용 인터넷망 : 외부인 전용(專用) 중계기(AP)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무선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2.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3.WPA2 이상(256비트)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4.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기술을 적용하고, 관련 로그 기록 유지
5.IEEE 802X,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등의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랜 인증제품 사용
6.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등 침입 차단대책
7.기관 내부에 해당하는 물리적 영역에서 사용하는 단말기가 해당 영역의 중계기(AP) 이외 중계기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보안대책
8.그 밖에 무선랜 단말기ㆍ중계기(AP) 등 구성요소별 분실ㆍ탈취ㆍ훼손ㆍ오용ㆍ자료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
9.기관의 공개등급 또는 민감등급 영역 중계기(AP)에 단말기를 접속하는 경우 공개등급 영역 중계기(AP)와 민감등급 영역 중계기(AP)에 혼용하여 접속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ㆍ관리적 보안대책
④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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