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72조 (개별사용자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1.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부여 심사
2.비밀 취급시 비밀취급 인가,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9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3.암호자재 취급시 기본지침 제103조에 따라 암호취급자 지정ㆍ관리
4.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 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근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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