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12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기본지침 제10조에 따른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다만 공휴일 등의 경우에는 공휴일 등이 끝나는 다음날에 실시한다.
②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PC 등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취약점은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③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보안 취약점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에 필요한 PC용 진단프로그램 및 보안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고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진단실적을 부서 조직성과평가(BSC)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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