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77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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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정보시스템에 연결하여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장매체의 등록은 전자적 관리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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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정보시스템에 연결하여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장매체의 등록은 전자적 관리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ㆍ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외부 반출ㆍ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공개등급USB: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에서 공개등급 업무정보 처리를 위해 등록한 휴대용 저장매체(민감등급의 업무정보의 이동 중 일시적 저장은 가능)
2.민감등급USB: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에서 민감ㆍ공개등급 업무정보의 처리를 위해 등록한 휴대용 저장매체(보안USB를 말한다)
3.기밀등급USB: 제5조제11호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업무정보 처리를 위해 정보화담당관이 각 부서에 보급한 휴대용 저장매체(각 목별 용도 혼용 불가)
③제2항 구분에 따른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관리요령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의 관리요령을 따른다. 다만, 민감등급USB의 경우에는 공개등급USB 관리요령을 준용한다.
④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물리적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⑥사이버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다음 각호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제41조의2에 따라 기밀ㆍ민감등급 정보시스템에서는 기밀등급USB, 민감등급USB 외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제한
2.제41조의2에 따라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에서는 공개등급USB 외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제한
3.기관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에서 공개등급USB은 인증서 보관 외에 읽기전용 모드로 허용, 이 경우 사용은 등록한 PC 단말기로 제한
4.취급자는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점검 후 사용
5.정보시스템에 연결 시 자동 실행 차단
6.사건조사, 감사 수감 등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저장매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승인(최대 1개월) 후 사용
⑦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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