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65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은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서(이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라 한다)를 인터넷 PC 또는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및 인증서의 비밀번호,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통합메일의 비밀번호 등을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ㆍ발신하거나 저장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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