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25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보안담당관은 반기마다 해당 기간 내에 도입한 제22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기본지침 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작성ㆍ존안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담당관 및 산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현황 자료를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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