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86조 (사이버보안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사이버보안 훈련)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위원회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이버보안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모의 해킹메일 훈련
2.전산망 침투 훈련(모의해킹)
3.DDoS공격 대응훈련
4.사이버공격 유형별 대응 훈련(위기 상황별 도상훈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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