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80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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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
1.암호실ㆍ정보통신실
2.통합데이터센터
3.암호자재 개발ㆍ설치 및 정비 장소
4.국가비상통신 등 중요통신망의 교환국, 회선집중국 또는 중계국
5.보안관제센터,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국소
6.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장비 설치 장소 및 증거자료 보관소
7.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 장소
②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대책
2.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3.출입자 인증ㆍ식별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
4.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5.정보시스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
6.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7.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
8.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
9.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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