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91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동규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규자, 위규 내용 및 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비밀ㆍ대외비 등을 포함한 기밀등급 업무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감등급 업무정보가 유출된 사고 중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및 이동통신단말기,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2항에 따른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해당 공무원 등에게 저장자료ㆍ이용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소속 공무원 등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⑤조사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유출이 확인된 자료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및 국익,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안보영향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가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⑦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6항의 따른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인 소유 단말기에서 자료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 별표 2 】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제품 유형 | 도입 요건 | 비 고 메일 암호화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구간 암호화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하드웨어 보안토큰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기타 암호화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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