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7조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보화담당관은 별도의 인사발령 없이 사이버보안담당관이 된다. 다만, 사이버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일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실의 선임자(서기관ㆍ사무관)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사이버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부서의 장을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공석인 경우에는 그 부서의 선임자(서기관ㆍ사무관)가 지방사무소의 경우 직제 순에 의한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본부 및 서울사무소: 각 담당관ㆍ과장ㆍ팀장
2.경인ㆍ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사무소: 각 총괄과장
③제4항에 따른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사이버보안업무를 담당할 부서 사이버보안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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