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20조 (검토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6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제16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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