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15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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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 상대방의 의무를 명시하는 서류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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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 상대방의 의무를 명시하는 서류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2.용역업체 인원 대상 자체 보안관리 방안
가.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나.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다.보안서약서 징구ㆍ존안
라.보안사고 발생 시 위규자 처리
3.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31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3조에 따른 지정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대책
4.누출금지정보 목록
5.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
②제1항제4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공정거래위원회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법위반 조사 등 진행중인 사건조사 정보
12.그 밖에 위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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