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9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보안담당관은 매년 위원회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연도 사이버보안업무 추진계획"을 1.31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추진계획을 [서식 제1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산하기관의 장에게 자체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포함할 자체 사이버보안업무 추진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1항의 기준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