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64조 (특정 상황별 기밀ㆍ민감등급 업무정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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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공무원 등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소통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63조제1항제3호바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제63조에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공무원 등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소통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63조제1항제3호바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제63조에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감독ㆍ감사ㆍ조사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 등은 업무정보를 제출할 상대방 공무원 등에게 제63조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무원 등이 자문 등의 목적으로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를 업무정보 공식 소통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인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해 발신하거나 수신 받아야 한다. 파일이 대용량으로 공직자 통합메일이 수신 불가한 경우에는 사이버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업무정보를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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