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62조 (비밀 등의 전자적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 대외비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수신, 이관, 파기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보안나라)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기밀등급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대외비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제63조에 따른 기밀(비밀을 제외한다)ㆍ민감등급 업무정보의 처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종이문서로 출력된 비밀의 관리에 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보안담당관은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외비를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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