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25조의4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도입ㆍ운영ㆍ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25조의3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에 등재된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업자와 계약 시 해킹사고 및 장애 대응,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ㆍ대응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게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고자하는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25조의3의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예산을 정보화예산 수립단계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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