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29조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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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발주기관내(위원회가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발주기관내(위원회가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개발장소(출입통제, CCTV 등)
2.네트워크 구성
3.기밀등급, 민감등급, 공개등급 정보시스템 단말기 현황
4.접근이 필요한 시스템 및 권한 현황
5.허용할 웹사이트 현황
6.용역사업 진행에 필요한 보안대책 등
③사이버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라 이행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다.
④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내 작업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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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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