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제17조 (검토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위임한 경우에는 사이버보안담당관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위임한 경우에는 사이버보안담당관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1.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정보서비스 모델 구축을 비롯한 N2SF 적용 사업
2.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3.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4.100만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6.기본지침 제53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 도입
7.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8.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9.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10.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1.삭제 <2026.8.4>
12.삭제 <2026.8.4>
13.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
14.기본지침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랜의 구축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망ㆍ위성통신망(LTE, 5G, 6G 등)의 구축 및 이용
15.기본지침 제59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16.「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
17.남북 회담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8.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9.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20.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21.대규모 백업ㆍ재해복구센터 구축
22.기본지침 제53조제4항에 따른 국가 재난 또는 위기 상황 등에서의 온라인 유지보수
23.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24.우주시스템 관련 설계ㆍ개발, 운영ㆍ활용, 폐기 등 단계별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도입하는 사업
②사이버보안담당관은 위원회 및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는 사이버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
2.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3.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4.제5조제5호에 따른 공개등급 도메인(제4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계기 형태를 포함한다)의 구축
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사이버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
6.제47조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7.제82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축
8.백업시스템 구축
9.대민(대민) 콜센터시스템 구축
10.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③산하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 보안성 검토 결과를 위원회 사이버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보안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