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0조 (국제협약 등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한국과 주재국간 협약ㆍ협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국제계약지원관은 주재국의 법령, 제도, 문화, 전통, 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국제계약지원관은 주재국 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