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0조 (국제협약 등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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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계약지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한국과 주재국간 협약ㆍ협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한국과 주재국간 협약ㆍ협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국제계약지원관은 주재국의 법령, 제도, 문화, 전통, 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국제계약지원관은 주재국 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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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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