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35조 (비소모성 물품의 불용 및 폐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의 폐기처리는 장기사용으로 인한 물품의 노후,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 불가품 이거나 사용은 가능하나 타당한 사유에 의거 불필요한 물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폐기, 매각, 이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국제계약지원단장은 비소모성 물품을 폐기처리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협 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품목 및 수량, 내구연수
2.구입일시
3.구입금액
4.폐기 또는 매각사유
5.매각코자 할 때에는 매도예상 평가액과 매도후 예산사용 방안을 포함(평가액 조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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